피난안내도
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화재 및 재난시 신속하게 건물밖으로 대피할 수 있게끔
건물의 주출입구 또는 나누어진 모든 방에 미리 정해진 규격이상의 구조물을 설치하여 재난으로부터
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소방안전시설물입니다.
뒷면은 3M 양면테이프를 사용하여 어느 곳에 설치하여도 튼튼하게 시공하실 수 있습니다.
제작문의 _ (주)케이엠디자인
E-mail_ 2337782@naver.com / website_www.artkm.net / Phone_1833-8086
쇼핑몰_ 스마트몽 www.smartmong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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